부모급여란?
23년부터 만0세~1세(0~23개월)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
대상자는?
소득과 재산 무관, 만0세~1세(0개월~23개월) 자녀를 둔 부모면 누구나 가능
* 아이의 나이에 따라 금액 변동
2022년 (영아수당) |
2023년 (부모급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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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세 | 만 1세 | 만 0세 | 만 1세 | |
가정양육 | 30만원/月(현금) | 70만원/月 (시설이용시 현금 약 20만원) |
35만원/月 (현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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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양육 | 50만원/月(보육료바우쳐) | 50만원/月 (보육료지원) |
*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수혜 불가
: 만 1세 자녀가 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)을 다닐 경우, 보육료만 지급됩니다!
아동수당은?
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되는 수당으로
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. (기존과 동일)
예를 들어, 23년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아기의 경우,
부모급여 70만원/月 그리고 아동수당 10만원/月, 총 80만원/月을 받게 됩니다.
22년에 태어난 아기는요?
부모급여는 연도와 상관없이 만나이(개월수)로 소급 적용합니다.
예를 들어, 22년 7월에 태어난 아기는 22년 7~12월까지는 30만원, 23년 1~6월까지는 70만원 지급됩니다.
신청방법은?
온라인 (정부24, 복지로 홈페이지) 신청가능
오프라인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
부모급여 지급 날짜는?
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자동입금 (당월 15일 이후 신청 시, 다음달 지급)
* 2023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,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